「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**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**됩니다.
**주요 내용**
* 지자체는 원칙적으로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에 **임의로 이격 거리 기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.** *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이격 거리 적용이 가능합니다. ①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· 보호 구역 ② 생태·경관보전지역 ③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 * 또한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이격 거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 * **다음 시설은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** • 주민참여형 발전설비 • 지붕형 태양광발전설비 • 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
**시행일 : 2026년 9월 18일**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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