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6년 5월 7일 영농형 태양광법 등 본회의 통과한 법령들을 살펴보면
1. 농지법 개정사항

2. 사업주의 자격 * 영농형 태양광을 '농지의 상부에 설치'되는 설비로 한정하고 1) 소재지 거주 농업인 -3년 이상 경영한 자 2) 주민 협동조합 -10인 이상 3) 농업법인 -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법인, 재생에너지지구 내 한정 ** 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
3. 부지 요건 1)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2) 재생에너지지구 3) 1번과 2번 외 지역 -농림부장관과 협의한 주민참여 협동조합 한정 4. 사업기간 - 해당법 발전사업 허가일로부터 최대 30년 이내 기간 5. 허가 절차 - 영농활동에 지장 없는 구조물 규격 및 주민 의견수렴 필수 !! 6. 임차인 보호 -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임대료 증액 상한 5% 설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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