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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령 제, 개정 사항 - 26,05,07 (12월 17일 시행 예정 ) 2026-07-23 08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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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26년 5월 7일 영농형 태양광법 등 본회의 통과한 법령들을 살펴보면


​1. 농지법 개정사항  



농지법개정.png
 

2. 사업주의 자격

*  영농형 태양광을 '농지의 상부에 설치'되는 설비로 한정하고 

 1) 소재지 거주 농업인 -3년 이상 경영한 자

 2) 주민 협동조합 -10인 이상

 3) 농업법인 -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법인, 재생에너지지구 내 한정 

 ** 농촌 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 


3. 부지 요건 
​1)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

2) 재생에너지지구

3) 1번과 2번 외 지역 -농림부장관과 협의한 주민참여 협동조합 한정 

4. 사업기간 

- 해당법 발전사업 허가일로부터 최대 30년 이내 기간 

5. 허가 절차 

- 영농활동에 지장 없는 구조물 규격 및 주민 의견수렴 필수 !! 

6. 임차인 보호 

- 계약 갱신 요구권 보장 및 임대료 증액 상한 5% 설정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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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 2024년 11월 30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