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(RPS) :500MW 이상의 발전설비(신제생에너지설비 제외)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양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.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  

공급의무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건설하여 자체 조달하거나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공급인증서(rec)를 구입 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의무 이행 19년 공급의무자 : 한국수력원자력, 남동발전, 지역난방공사 등 21개 발전사 발전사업 수익= 1. 전력판매수익 (SMP) + 2 공급인증서판매수익(REC) *REC= 발전량 (MWH) x 설비별 가중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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